모든 주주의 3% 룰 - 중복상장 세부기준(안) ..
- 01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금지 및 예외허용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 02주주 의결권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에 따라 제한되며, 이는 모든 주주에게 적용된다.
- 03모회사 이사회는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5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사회 찬성 결의가 없으면 투자자 보호 기준이 미충족된다.
- !기존 중복상장 구조에는 본 세부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신규 상장 심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상장 모회사가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상장에도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 회피가 차단된다.
본문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중복상장에 대한 세부기준이 2023년 7월 7일 발표되었으며, 주주의 의결권 3%룰 적용이 모든 주주에게 시행됨으로써,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충실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본 기준은 기존 중복상장 구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상장 심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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