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하나증권
SMP 상한제 재시행 시 발동 조건은 충족 가능..
2026-04-16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 상한제)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가 2023년 11월에 일몰되었다.
- 02상한가격 발동 조건은 직전 3개월의 SMP 평균이 직전 120개월의 월별 SMP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03상한가격은 120개월 평균 SMP의 150%로 산정된다.
- 04제도가 시행된 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상한가격이 발동되었다.
- 05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2023년 3월에 일시 해제된 뒤 2023년 4월에 마지막으로 발동되었다.
- 06다음 달에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기존 산식에 따라 상한가격이 166.55원/kWh으로 산출된다.
본문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 상한제)는 2022년 12월 시행 후 2023년 11월 일몰되었으며, 발동 조건은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20개월 월별 SMP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한가격은 120개월 평균 SMP의 150%로 산정되며,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12월~2023년 2월 3개월 연속 발동 뒤 2023년 3월 해제, 2023년 4월 마지막 발동이 확인되었다. 다음 달 시행 가정 시 상한가격은 166.55원/kWh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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