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하나증권
SCV-기대하는 7월 대미투자
2026-06-12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대미투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었고, 6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 02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을 때로 정의한다
- 03이자율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로 적용한다
- 04판단 기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 05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 06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되었고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출범할 계획이다
- 07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회보고와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리스크
- !특별법 시행일 및 시행령안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 프로젝트의 확정 시점과 범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본문
대미투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6월 18일 시행된다. 상업적 합리성은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때로 정의된다. 이자율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적용되며, 구체적 프로젝트는 이후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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