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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SK증권

한수위: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

2026-06-01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대한민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하고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02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섯 가지의 개발 원칙을 준수하고 세 가지의 핵비확산 의무를 약속했다.
  • 03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한국의 재래식 무장탑재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양국 간 핵 협력이 국제 비확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04언론보도에 따르면 장보고 N 사업에 도입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배수량이 5천톤급에서 8천톤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 05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이 목표대로 현실화될 경우 프랑스와 중국(추정) 이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예정)를 포함해 세계 8번째 핵추진잠수함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리스크
  • !비핵무기국(NNWS)인 대한민국이 군사용 핵추진 원자로를 운용하려면 IAEA 전 면사찰협정(CSA) 제14조에 따라 사찰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특별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 !핵연료 관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의 과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

정부가 장보고 N 사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하며,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서 개발 원칙과 핵비확산 의무를 약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입 배수량이 5천톤급에서 8천톤급으로 상향된 것으로 파악되며, 목표대로 현실화될 경우 세계 8번째 핵추진잠수함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다만 비핵무기국이 군사용 핵추진 원자로를 운용하려면 IAEA CSA 제14조에 따른 사찰 적용 예외를 위한 특별합의가 필요하고, 핵연료 관련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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