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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하나증권

국내 기관 은행주 순매수 확대 중

2026-03-30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홍콩 ELS 관련 과징금을 받은 은행은 과징금 금액을 과거에는 RWA로 10년간 약 7배 반영했지만, 향후 요건을 갖추면 반영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02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와 라임펀드 사태를 운영리스크로 반영해 온 은행들을 대상으로 반영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03DLF 판매금액이 많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라임펀드 금액이 컸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운영리스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04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ELS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감경 없이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함.
  • 05신한금융은 약 9.9조원을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2026년 결산 이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7.5조원과 7.4조원을, iM금융은 2,900억원 규모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
리스크
  • !홍콩 ELS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감경 없이 제재 수준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음.
  • !DLF와 라임펀드 사태 관련 운영리스크 반영이 지속되거나 조정이 지연될 경우 은행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 수 있음.

본문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의 RWA 반영 기간을 기존 10년 약 7배 수준에서 향후 요건 충족 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DLF·라임펀드 영향이 컸던 은행들의 운영리스크 부담이 완화될 전망임. 다만 홍콩 ELS 재발 시 감경 없이 제재 수준을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경고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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