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17:30:47
기업명: CJ CGV(시가총액: 8,759억) A079160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 차임 등 청구에 대한 항소
원고이름 : 원고(항소인/피항소인) :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피고(항소인/피항소인)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220억(자산대비 : 3.38%)
* 청구내용
본 건은 원고와 피고(당사)가 2026년 8월 13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0406(차임 등 청구의 소)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임.
[원고의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8,222,648원 및 그 중
가. 21,374,639,716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463,804,710원에 대하여는 2025. 6. 23.부터,
다.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라.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당사)의 항소취지]
1.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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