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권 분쟁 패러다임 - 상속, 승계형
- 01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먼저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라서 상속 직전의 기업가치와 지배구조 설계에 따라 대주주의 실질 세부담이 달라진다.
- 02유산세 체계가 입법 확정 전까지 유지될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과 지배력 유지를 위한 지배구조 이벤트 압력이 코스닥 및 중견기업 오너에게 이어질 수 있다.
- 03국내 상장사는 상속·승계 유형을 창업주 고령화, 오너 사법 리스크 및 세대 승계 갈등, 친족 계열분리 및 분쟁, 복수 오너 공동지배, 행동주의 및 FI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04최대주주 지분율과 업력, 창업주 연령, 가족 지배 구조, 후계 구도, 재무 레버리지, 과거 분쟁 이력을 구조적 특성 필터로 활용하고, EB·CB 발행 및 자사주 취득 등 정성 지표와 지분 변동 공시 및 언론·SNS 노출을 결합해 스크리닝을 수행한다.
- 05승계 재원 조달과 지배력 재편, 규제 대응, 주주환원 전략과 결합해 자사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스왑, 비상장 가족지주 및 개인회사, 지주사 전환 및 인적분할, CB·EB 및 자회사 IPO, 공개매수·MBO·합병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 06PBR 0.5배 미만의 구조적 저평가 지주 및 승계주는 상속·승계 이슈와 구체적 촉매가 확인되고, 밸류업 계획 및 지배구조 보고서와 정관 개정 같은 공시로 개선 의지가 나타나는 기업을 선별하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제시한다.
- !지배구조 재편 수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수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 !설계 방식에 따라 구조적 밸류업이 촉발되지 않을 수 있다.
본문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으로 적용되면 상속 직전 기업가치와 지배구조 설계에 따라 대주주의 실질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산세 체계가 유지될 경우 승계 재원 마련과 지배력 유지를 위한 이벤트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승계 유형을 구조적 특성(오너 연령, 사법 리스크, 지배 구조 등)과 지분 변동·공시·미디어 노출로 스크리닝하고, PBR 0.5배 미만의 승계 관련 촉매와 개선 의지가 확인되는 사례에 주목하는 접근이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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