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한화투자증권
[ESG] 5% Rule의 적용을 받는 공동보유자 범위 축소를 위한 입법 착수
2026-11-06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보유자의 범위에서 공동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됨
- 02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 03연기금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 인정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
리스크
- !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법안의 향후 진행상황
본문
• 공동보유자 범위 축소 개정안 발의
•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 시 공동행사로 간주하지 않음
• 연기금 법률 명시를 통한 대량보유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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