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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화투자증권

[ESG] 5% Rule의 적용을 받는 공동보유자 범위 축소를 위한 입법 착수

2026-11-06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보유자의 범위에서 공동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됨
  • 02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 03연기금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 인정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
리스크
  • !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법안의 향후 진행상황

본문

• 공동보유자 범위 축소 개정안 발의

•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 시 공동행사로 간주하지 않음

• 연기금 법률 명시를 통한 대량보유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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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 관련 질문

Q. 기타 한화투자증권 리포트 핵심은?

• 공동보유자 범위 축소 개정안 발의 •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 시 공동행사로 간주하지 않음 • 연기금 법률 명시를 통한 대량보유 특례 인정

Q. 기타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는?

투자 포인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보유자의 범위에서 공동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 연기금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 인정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 리스크: 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법안의 향후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