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한화투자증권
[ESG] 회삿돈으로 낸 수백억 과징금, 이제 이사의 책임
2026-10-13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02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제소 가능함
- 03주주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 청구를 해야 함
- 04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05배상금이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됨
본문
•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주주의 소 제기 가능
• 상장회사 지분 0.01% 이상 주주 소 제기 가능
• 소 제기 전 회사 서면 청구 필요
• 30일 이내 소 제기 하지 않으면 주주 직접 제기 가능
• 배상금 회사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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