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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화투자증권

[ESG] 회삿돈으로 낸 수백억 과징금, 이제 이사의 책임

2026-10-13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02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제소 가능함
  • 03주주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 청구를 해야 함
  • 04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05배상금이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됨

본문

•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주주의 소 제기 가능

• 상장회사 지분 0.01% 이상 주주 소 제기 가능

• 소 제기 전 회사 서면 청구 필요

• 30일 이내 소 제기 하지 않으면 주주 직접 제기 가능

• 배상금 회사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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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 관련 질문

Q. 기타 한화투자증권 리포트 핵심은?

•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주주의 소 제기 가능 • 상장회사 지분 0.01% 이상 주주 소 제기 가능 • 소 제기 전 회사 서면 청구 필요 • 30일 이내 소 제기 하지 않으면 주주 직접 제기 가능 • 배상금 회사에 귀속

Q. 기타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는?

투자 포인트: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의 지분 보유 주주가 제소 가능함; 주주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 청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