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SK증권
ESG snapshot
2026-09-04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음
- 021% 이상의 의결권 없는 주식 보유 주주의 청구 시 집중투표제 실시 가능
- 03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증가
- 04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 기대
- 05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최소 2명으로 확대
리스크
- !기업들은 이사 선임 수와 시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 강화
본문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 소수주주 추천 이사 이사회 진입 가능성 증가
• 이사회 구성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 기대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최소 2명으로 확대
• 기업 이사 선임 조정 움직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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