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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화투자증권

[ESG] 상법은 멀고 자본시장법은 가깝다

2026-07-27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되어 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조됨
  • 02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Rule이 적용됨
  • 03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04합병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리스크
  • !상법 개정안의 규제가 사후적 책임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상법 개정의 개선 사항들이 즉각적으로 주주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

본문

•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Rule 적용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 합병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 반영

• 상법 개정안 사후적 책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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