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하나증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 폐지 제안
2026-06-10읽는 데 약 1분
요약 · TL;DR
- 01SEC가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의 철회를 제안했고 이는 규칙의 법적 권한 부재, 비용-편익의 불균형, 공시 부담으로 인한 자본시장 참여 의지 저해를 근거로 한다.
- 02해당 규칙은 2024년 3월에 제정됐으며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폐지안으로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 03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재량권 차이에 따라 주별로 기후 공시 의무가 다르게 적용되며, 예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온실가스 공시를 의무화한다.
- 04EU의 Omnibus I 패키지가 도입되어 CSRD/CSDDD의 적용 시기 연기와 의무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의 의무 대상이 축소되었다.
리스크
- !규칙의 폐지 여부가 확정되면 미국 기업들의 기존 공시 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문
SEC의 기후 공시 규칙이 철회 제안되었고, 60일간의 의견 수렴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주별로 의무 여부가 다르고, EU의 Omnibus I 패키지로 의무 완화 및 시기가 조정되었다. 규칙 폐지 여부에 따라 미국 기업의 공시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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