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방치할 경우, M&A 표적이 된다
- 01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시 제도 개정을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판 베어 허그 방식이 허용되는 방향을 제시함
- 02M&A 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배주주 입장을 중심으로 제안을 적대시하며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는 상황이 현재 전개됨
- 03저성과 기업과 부실 기업도 적대적 M&A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개선 방향이 제시됨
- 04M&A 의사결정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미 1차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된 것으로 설명됨
- 05제안자는 M&A 제안 단계에서 인수 목적, 인수가격 및 선정 근거, 자금조달 방안 등을 공시해야 하고 단순 관심 표명은 제외된다고 설명됨
- 06이사회는 주주 충실의무를 바탕으로 매수가격의 공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됨
- 07최종적으로 이사회 입장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됨
본문
금융위원회가 공시 제도 개정을 추진하며 한국판 베어 허그 방식이 허용되는 방향을 제시함.
한편 적대적 M&A 환경에서의 의사결정은 전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M&A 제안자는 인수 목적·가격·선정 근거·자금조달 방안을 공시하고 이사회는 매수가격 공정성을 검토해 최종 입장을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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